‘배터리 특허 전쟁’ 美 ITC “SK 소송 문제 없어…LG 제재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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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특허 전쟁’ 美 ITC “SK 소송 문제 없어…LG 제재요청 기각”
  • 방글 기자
  • 승인 2021.04.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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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제기 특허 소송선 "LG 특허 침해 안했다" 예비판결
영업비밀 침해 패한 SK이노, 특허 소송서 승기 잡을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시사오늘 이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시사오늘 이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기각됐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에서는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ITC는 1일(현지시간) SK의 특허소송을 제재해달라는 LG의 요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후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이다. SK는 지난 2019년 9월 LG가 자사 특허(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는 SK가 문제 삼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SK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LG는 ‘SK가 LG제품을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문서를 삭제’했다며 5가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ITC는 “특허 발명자가 문서를 삭제, 은폐했다는 LG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문서가 잘 보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허 발명자가 해당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합리적 근거가 없이 주장하던 문서삭제 프레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측은 “ITC가 SK의 고의적 증거인멸 시점이 증거보존의무 발생 시점 이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LG는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 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판가가 판단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이 기각되면서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금지 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의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특허를 활용한 배터리는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소송의 예비 판결은 오는 7월,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ITC는 전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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