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구매했는데’…쿠쿠홈시스, 비데 렌탈료 1년째 빠져나가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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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구매했는데’…쿠쿠홈시스, 비데 렌탈료 1년째 빠져나가 ‘소비자 분통’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04.05 1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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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도, 지점도 직원 개인 일탈이라며 ‘책임 회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쿠쿠홈시스(이하 쿠쿠)의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했지만, 렌탈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쿠쿠홈시스 CI
쿠쿠홈시스(이하 쿠쿠)의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했지만, 렌탈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쿠쿠홈시스 CI

쿠쿠홈시스(이하 쿠쿠)의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했음에도 매월 렌탈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쿠쿠 본사와 판매처(지역 총판)간 책임 회피로 소비자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유통 플랫폼인 번개장터를 통해 쿠쿠 부산 지역 판매처에서 'g1031w' 비데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했다. 제품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나와 가격을 재차 확인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다. 계약 당시 쿠쿠 부산지점 직원 B씨는 "(일시불 거래했지만) 2개월 동안 렌탈료가 나갈 것"이라며 "그 2개월치도 나중에 돌려주겠다. 추가 비용도 없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일시불로 구매했고 이를 부모님께 선물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속한 2개월이 지난 뒤에도 렌탈료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매월 9900원의 렌탈료가 계속 빠져나갔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당연히 빠져나가지 않겠거니 하고 확인을 하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렌탈료가 나가는 것을 알게 됐다"며 "쿠쿠 본사 고객센터, 부산 지역 판매처 등에 문의해 계약 내용이랑 달리 렌탈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 빠져나간 렌탈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쿠쿠 본사와 부산 지역 판매처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빠져나갔던 렌탈료를 돌려주겠다 했지만 수일이 지나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쿠로부터 렌탈료 납입 독촉장과 문자까지 받기도 했다. A씨가 항의하자 부산 지역 판매처은 전산상 문제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쿠쿠를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쿠쿠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렌탈료를 돌려주고 합의하라고 양측에 제안했고, A씨와 쿠쿠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3개월치 렌탈료가 입금됐다.

A씨와 쿠쿠 부산지점 직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독자 제공
A씨와 쿠쿠 부산지점 직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독자 제공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나머지 렌탈료가 입금되지 않았고 또 독촉장이 왔다. 쿠쿠 본사에 따졌더니 '부산 지역 판매처 일은 부산지점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며 "부산 지역 판매처에 따졌더니 부산 지역 판매처 측에서 '한 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3000만 원 가량을 챙겼다면서 그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에 들어갔고 렌탈료는 그 문제가 끝나야 돌려줄 수 있다. 함께 고소하자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피해액이 3000만 원에 달한다는부산 지역 판매처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A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A씨는 "본사와 부산 지역 판매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소비자로서 너무 답답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데, 왜 본사에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구매한 비데는 부모님 집들이 선물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연락이 온다. 다리도 아프신데 통장 확인하러 은행 다녀오시고 또 렌탈료 빠져나갔다고 연락 오고 정말 돈을 떠나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쿠쿠 측은 "해당 사안은 쿠쿠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렌탈비를 대납해줄 것을 비밀리에 양자간 합의하고 일시불로 제품 판매를 진행한 부분"이라며 "이후 판매자가 판매처에 해당 고객을 정상적인 렌탈 계약자로 소개했고, 당사는 계약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렌탈 계약 시 계약대리인(본사 직원)을 파견해 해당 고객에게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고객의 자필 사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때문에 계약 전 판매자와 고객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파악이 불가능했다. 현재 관련 사항은 철저히 조사 중이며,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본사 차원에서 피해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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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2021-12-06 10:34:16
쿠쿠에서 나도 당함요. 센터랑 지국이랑 서로 미뤄내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