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투자설명회 조심해야”…유사수신·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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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투자설명회 조심해야”…유사수신·사기 주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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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찰 등과 집중단속 및 처벌 강화 공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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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주의보를 내렸다. 

15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면서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매매 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경·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를 확인했을 경우,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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