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주도권 지켜내야”…이재용 사면론 봇물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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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반도체 주도권 지켜내야”…이재용 사면론 봇물 터진다
  • 방글 기자
  • 승인 2021.04.1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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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반도체 패권 전쟁에
각계각층 사면요구 잇따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계열사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재계 곳곳에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계열사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재계 곳곳에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계열사 부당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재계 곳곳에서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부총리-경제단체장’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손 부회장은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위치가 바뀐 것 같다. 자칫 우리 자리를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재용 사면론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난 12일 백악관이 진행한 반도체 정상회의를 꼽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직접 회의에 참석, 글로벌 반도체 기업 CEO들에게 투자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텔과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참석했고, 해외 기업 중에는 TSMC와 삼성전자가 초대받았다. 삼성전자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날 회의 이후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반면, 삼성전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미국 투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 군수는 “대기업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냐”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 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오 군수가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장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요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된 ‘옥살이가 고돼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38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6일 올라온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1만492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이재용 부회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뇌물이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특별 사면’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형기의 3분의 1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이후 구속돼 353일의 수감기간을 채웠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이 부회장은 형이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오는 22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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