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및 배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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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및 배상 결의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4.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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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다려준 고객 피해 최소화 노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뉴시스
신한은행이 21일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뉴시스

신한은행이 21일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라며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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