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두 차례 준비기일 동안에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배구조 개편은 계열사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선택한 일일 뿐, 합병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합병비율 조작은 사실이 아니고, 합병으로 해당 회사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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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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