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 보호법 의결…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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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 보호법 의결…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4.29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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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이른바 ‘파출부’라 불리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대받아야 했던 가사노동자들도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도우미법’이 오늘(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고용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5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얻게 된다.

환노위 문턱을 넘은 제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얽매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 시장은 주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임금 및 처우도 천차만별이었다.

가사도우미법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종사자들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용자들은 품질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제정안은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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