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찬반논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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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찬반논쟁 ‘치열’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5.0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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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열풍 우려…투자자 반발에 정치권도 주목
김병욱 의원 “제도권 포용 안하고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 문제 있다”
국민 53.7%, 가상화폐 과세 찬성…“소득 있으면 세금부과가 원칙”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전광판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래가격(위)과 거래량(아래)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에 투자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전광판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래가격(위)과 거래량(아래)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과세 찬반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켠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투자 열풍 우려…투자자 비판, 정치권서도 부각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거두냐는 식의 비판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문제로 삼으며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중 한 청원자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블록체인, 코인(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1주일만에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내에 포용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과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세 전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발행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도 하에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53.7%, 가상화폐 과세 찬성…"소득있는 곳 과세 부여는 원칙"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찬성 여론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지난 3일 리얼미터가 YTN<더뉴스>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3.7%)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화폐 과세에 찬성하고 있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났고,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8.0%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곳은 남녀 간의 찬성 응답 비율인데 여성은 60%, 남성은 47.3%가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업법에는 새로운 가상화폐(자산)이 상장될 때 거래소가 발행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함께 거래소불공정 행위 발생 시 처벌하는 기준, 투자자 보호장치 등도 포함돼 있다. 

이용우 의원은 또한 이날 방송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가상화폐(자산) 과세 유예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 않다"면서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붙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법안 등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이날(4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등)에 동의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현재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투기적 행위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과세를 통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정책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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