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가격담합에, 억울한 서민은 '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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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가격담합에, 억울한 서민은 '늘 당해…'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5.0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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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가격담합 조직화… 우선 과징금 부과, 더 없기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서민 생활의 기본인 라면과 식음료를 생산하는 식품업계에서의 가격담합 행위가 날로 조직화 되고 있고, 이를 지적하는 관련기관에 발뺌부터 해 소비자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품·음료업계의 제품 가격 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일부 식품업체에서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설 정도다. 이들은 모두 선두업체가 주도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이들은 인상가격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 30~40년전 흑백 필름을 들추다 보면, 소풍 꾸러미에 빠지지 않았던 음료회사가 가격담합으로 서민들을 울려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롯데칠성) ⓒ뉴시스

식품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도 높은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적발  초장부터 무조건 아니라고만 우겨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롯데칠성, 담합 과징금 소송… 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경쟁사들과 담합해 음료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이 법정다툼 끝에 결국 패소해 226여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업체들과 담합해 4차례에 걸쳐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나머지 회사들에 알려주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롯데칠성은 다른 4개 음료업체들과 '청량음료협의회'라는 사장단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했으며,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먼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격 담합을 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1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소비자 속인 라면 4개사 과징금만 1천354억 원 부과

지난달 22일에도 국내 라면 제조·판매사 4개사가 무려 9년간이나 가격 인상을 담합이 밝혀져 서민들이의 분통을 미어지게 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농심에게는 1천77억65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모두 1천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인데다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여서 국민적 파장이 컸다. 

가격인상 방법은 음료회사와 유사했다. 주로 주력품목 중심으로 인상하고 한 업체가 먼저하면 다른 업체들은 뒤따라 가는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줬다.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담합의 방식은 이 밖에 매년 3월말 열리는 각사 임원급이 참여하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와 부·과장급 직원이 모이는 간사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견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맞춰 농심이 라면값 인상 폭을 조정하고, 후발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것 뿐”이라며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라면사 대표자가 모여 기본합의를 했다는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 “대표자 회의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참석한 바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회사 한 홍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야 말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답을 미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되고 라면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기농두부 찌개용에서 벌레가 검출돼 줄곧 바른 먹거리로 이미지메이킹을 해오다 체면을 구긴 풀무원은 지난 달 27일 기업의 가격담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가격담합 금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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