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산폐매립장·산재’ 놓고 쌍용씨앤이 압박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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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산폐매립장·산재’ 놓고 쌍용씨앤이 압박 수위 높여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5.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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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영월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계획 철회하라"
진보당 "동해 시멘트공장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쌍용씨앤이(쌍용C&E, 구 쌍용양회)를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 영월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동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정의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쌍용씨앤이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는 영월, 제천, 단양, 충주 주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로 쓰이는 쌍용천과 가깝다"며 "쌍용천은 한강 최상류에 위치해 이게 한강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광을 마친 광산을 복구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석회석 폐광에 전국 산업폐기물을 모아 매립하겠다고 한다. 석회암 지역은 수많은 동공과 균열을 갖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매립장 계획이 반려된 바 있다. 그럼에도 쌍용씨앤이는 상식과 과학, 자연을 거스르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쌍용씨앤이는 강원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전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3일부터 충북 제천 지역에서 쌍용씨앤이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계획을 규탄하는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는 "쌍용씨앤이는 석회산 광산을 원상으로 복구하긴커녕 그 자리에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최근 사명과 주요 사업목적까지 바꿨다"며 "쌍용씨앤이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월, 제천, 단양, 충주 등 쌍용씨앤이의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계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쌍용씨앤이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채굴이 이미 과거에 종료된 광산임에도 허위 채굴량을 보고하며 채굴권을 연장하고 복구를 미뤘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등은 "쌍용씨앤이가 15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 비용을 아끼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낸 바 있다.

ⓒ 쌍용C&E CI
ⓒ 쌍용C&E CI

쌍용씨앤이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산업재해 관련 사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쌍용씨앤이가 운영하는 강원 동해 시멘트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이 추락해 하청업체 노동자인 크레인 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공장은 2019년 12월에도 크레인 수신호 작업을 하던 협력사 직원이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노조 측은 "사고가 난 공장은 설비 대부분이 노후화돼 근무자들이 수차례 개선과 보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무의미하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씨앤이 측은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진보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쌍용씨앤이 시멘트 공장에서 크레인이 추락해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직접 TF 구성을 지시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산재 예방 TF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바 있지만 현장에서의 죽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사람목숨 앞에서 좌고우면 하지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더 이상 기업의 살인을 방치했다가는 민중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선명하게 강화시켜야 한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즉각 시행해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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