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서 ‘코로나 명부’ 적으니…‘광고 문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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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연습장서 ‘코로나 명부’ 적으니…‘광고 문자’ 띵동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5.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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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도입에도…코로나19 수기명부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 속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가 비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가 비치돼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출입자 수기명부(이하 코로나 명부) 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인안심번호' 서비스를 내놨음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눈치다.

지난 20일 제보자 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한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방문하고, 방역 조치에 따라 코로나 명부에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이날 그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매장을 찾았을 뿐, 스크린골프는 치지 않았다. 해당 매장 회원으로 가입한 바도 없었다.

그런데 A씨는 그로부터 나흘 후인 지난 24일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해당 문자는 4일 전 자신이 잠시 들렀던 스크린골프장연습장에서 온 것으로, '[광고] ○○골프연습장 1주년 이벤트, 선착순 12명 초보자 특별혜택' 등 내용이 담긴 전형적인 스팸성 광고 메시지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스크린골프장연습장에서 코로나 명부에 작성된 고객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했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A씨는 광고 문자를 받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매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코로나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해 질병관리본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그외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건 금지된다. 또한 명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주 후 폐기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도 내야 한다.

A씨는 "지인이 스크린골프장에 있다기에 잠깐 얼굴만 보려고 방문해서 코로나 명부를 작성한 건데 수일 뒤에 바로 광고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불쾌했다"며 "내 개인정보를 또 다른 곳에 팔아넘겼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본지는 수도권 북부, 대구 등에 위치한 스크린골프 가맹점 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코로나 명부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글이 쉽게 목격된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스크린골프를 가끔 치긴 하지만 항상 비회원으로 매장을 찾는다. 그런데 언젠가는 처음 이용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방문 일주일 뒤에 스팸 문자가 왔다"며 "이것까진 괜찮은데 개인정보가 새고 있을까봐 무섭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 전화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시행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매장에 개인안심번호 안내문이 있는 수기명부 양식을 제공하고, 휴대전화번호보다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권고했지만 홍보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B씨는 "개인안심번호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괜한 일에 세금 낭비할 게 아니라 수기명부는 아예 폐지하고 안심콜, QR코드 등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매장 전화를 통해 출입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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