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민주센터 영욕史] 횡령에서 증여세 논란까지…‘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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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민주센터 영욕史] 횡령에서 증여세 논란까지…‘쿼바디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5.2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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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사회환원 유일 대통령 YS, 60억 기부 귀감 됐지만
기념도서관 준공 지연, 직원 횡령 등…‘끝내 못 보고 눈 감아’
동작구청 기부채납 後 십 년 만에 준공됐지만, 과세 속앓이
거제 YS 조상 묘소 압류까지 … “정치 외압”vs“법대로 절차”
공익 목적 기부에도 세금 폭탄 현행 증여세법 개선 요구 돼
영욕의 십 년 민주센터…수난 시대 끝 위기 벗을 수 있을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대통령은 故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퇴임 후 YS는 60억 원대 자산 모두를 기부했다. 자식들은 상속 하나 받지 못했다. YS가 기부한 목록에는 대통령 사저인 상도동 자택도 포함됐다.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라 불렸다. 많은 동지가 오가며 내일의 투쟁을 논의했다. 유신과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싸우는 반독재 저항의 요람과 같은 곳이었다는 평가다.

YS는 상도동 자택서 살다 2015년 서거했다. 올해 94세인 손명순 여사는 현재 거주 중이다. 그런데 작년 이곳은 과세 통보 대상까지 됐다. 최근에는 YS 조상 묘소가 압류당했다는 보도가 앞다퉈 나왔다.  YS 전 재산 기부 후 기념도서관 건립을 거쳐 선산 묘소 압류에 이르기까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YS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건립된 김영삼도서관을 둘러싸고 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다.ⓒ시사오늘
YS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건립된 김영삼도서관을 둘러싸고 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다.ⓒ시사오늘

 

청렴 YS, 전 재산 기부까지 


YS 조부는 경남 거제에서 멸치잡이 어선을 여럿 둔 거부였다. 손자인 YS는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 소유욕을 부릴 만도 하건만, 정치인으로 살면서 돈 욕심 없기로 유명했다. 관련해 전해져오는 YS 어록이 있다. 

“정치인의 돈은 오른쪽 주머니로 돌아왔다가 왼쪽으로 나가는 거다. 머무는 게 아니다. 돈을 절대 탐하지 마라.” 

평소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등 정치적 동지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었다. 지금도 상도동계 가르침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 이런 일화도 있다. 지난해 YS 서거 5주기 즈음 문정수 문민정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이 <시사오늘>에 들려준 얘기다. 

“YS 사후를 정리하다 보니 뒤늦게 안 일이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상도동 집 한 채 빼고는 생전 본인 손으로 이룬 재산이 한 푼도 없지 뭐요.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소유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정치인이 어딨소. 깨끗한 분인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YS는 지난 2010년 거제 YS 생가 등 60억 원대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뉴시스
YS는 지난 2010년 거제 YS 생가 등 60억 원대 자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뉴시스

측근마저 혀를 내둘렀다. 

청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퇴임 후 말년이 되자, YS는 2010년 11월 물려받은 유산과 살던 집 모두를 사회에 환원했다. 60억 원대 자산을 전부 내놓았다. 거제 생가와 부지는 거제시에, 교회는 장로회 교단에, 상도동 자택과 거제 땅, 멸치어장 등은 기념도서관 건립에 써달라며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유언 증여 형식으로 공증까지 마쳤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서특필 감의 미담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2011년 1월 5일 YS를 예방하면서 세간에 보도됐다.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느냐”는 말로 알게 된 것이다. 이 물음에 YS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못 산다”는 말로 사회환원의 이유를 대신했다. 

 

수난 시대… 건립 ‘진통’


YS는 생전에 기념도서관이 건립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마지막 소원의 여정은 순탄치 못했다. 

2012년 4월 대통령 사저에서 500m 떨어진 곳 370평 규모의 김영삼 도서관(동작구 매봉로1) 자리가 마련되고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십여 년 뒤에야 문을 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전체 면적 1만 2천450㎡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도서관은 주민 편의시설을 비롯해 YS 일대기와 민주화 투쟁, 문민정부 업적과 정신이 담긴 사료 전시, 한국현대사 함양 및 민주주의 시민 교육 등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공사비는 265억 원이 책정됐다. YS 기부금과 민간 모금, 정부지원금 75억 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기념관 건립 시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비 부담이 70%라면, 정부 지원은 30% 받게 된다. 김대중 도서관은 75억 원, 노무현 시민학교는 165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편성된 바 있다. 

건물은 2013년 5월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수년째 지연됐고, 안갯속이 돼버렸다. 자주 둘러보며 완성될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던 YS는 끝내 준공식을 보지 못하고 2015년 11월 23일 눈을 감았다. 

개관이 늦어진 데에는 재정 문제가 가장 컸다. YS 서거 직전 건물 외양은 뼈대를 갖췄지만, 김영삼민주센터는 취득세 내기도 어려울 만큼 형편이 좋지 못했다. 2016년에는 내부 직원이 그동안의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정황마저 드러났다. 건물에 얽힌 채무만 40억에 달했다. 
 

동작구 YS 상도동 자택ⓒ뉴시스
동작구 YS 상도동 자택ⓒ뉴시스

"YS 사저 압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던 유족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12월 YS 부인 손명순 여사가 사는 상도동 자택마저 채권자들이 압류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경매 위기에 처하자 유족들은 십시일반 대출 등을 받아 사저를 매입했다. 소유권은 2017년 2월 김영삼민주센터에서 YS 장남 가족 명의로 이전됐다. 

도서관은 내부 공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재개하지 못했다. 지역 흉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마저 나왔다.

민주센터는 2017년 거제시에 기부채납해 준공의 끝을 보려 했지만, 2018년 시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그마저도 무산됐다. 서울시 기부채납 방안도 추진됐지만, 여의치 못했다. 

공사가 재개될 수 있던 것은 2018년 8월이 되면서다.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제안으로 동작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아 남은 공사비를 대고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주민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기공식 후 8년여 만인 2020년 11월 20일 개관할 수 있었다. YS 서거 5주기를 앞둔 때였다. 

 

30억 세금폭탄, 왜?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민주화 업적을 기념하는 김영삼도서관이 2020년 30일 문을 열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민주화 업적을 기념하는 김영삼도서관이 2020년 30일 문을 열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바람 잘 날 없던 김영삼도서관 이야기는 이렇듯 수난 시대를 끝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듯했다. 그런데 복병이 터졌다.

작년 6월 관할 세무서에서 민주센터에 약 30억 원 가까운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를 통보해 온 것이다. YS가 기부한 전 재산이 60억여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 것이다. 236억 원 책정된 도서관을 2018년 이미 동작구청에 기부채납 한 상황에서 법인세 외 증여세라는 명목이 붙여진 것도 처음이었다. 

10월에는 YS 사저에 대해서도 과세 통보가 날라왔다. 당시 상황을 전해준 상도동계 인사에 따르면, 세무서는 YS가 사저를 기부한다 해놓고 재산세도 내지 않은 채 손명순 여사와 해당 자택에서 살았으니 사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 통보했다. 

처음부터 대통령 사저는 YS 부부가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된 거였다. 재산세는 소유권이 민주센터로 넘어오면서 자체 처리된 바 있다. “YS는 아무런 혜택을 본 게 없는데도 파렴치한으로 보는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였다. 

민주센터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옥신각신 끝에 2020년 12월 관할 세무서 상위 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넘어갔다. 과세 통보 적합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열렸다. 민주센터는 소명했고, 세무서에서 과세한 30억여 원에 해당하는 대통령 사저 등 5개 쟁점 모두 기각됐다. 

 

조상 묘소 압류…“정치 외압”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지만, 과세는 또 통보됐다. 세무서에서 서울청에 올리지 않고 남겨둔 3개 건에 대해 이듬해(2021년) 3월 8일 2억 3000만 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창원 마산 토지에 대한 증여세 2억 1000만 원, 거제시 토지 2건에 대한 법인세 2600여만 원에 대한 과세였다. 
 

거제 외포리 YS 선산 묘소ⓒ김영삼민주센터
거제 외포리 YS 선산 묘소ⓒ김영삼민주센터

 

뒤이어 과세 통보한 지 2달도 안 된 5월 4일 거제 외포리 땅 등이 압류됐다. 여기에는 YS 조부모와 부모 묘소도 있었다.

“날벼락 같았다”

민주센터 상임이사인 YS 차남 김현철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전 통보 없이 대통령 조상 묘소까지 압류한 것은 도 넘은 이례적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에 앞장섰던 자신에 대한 정치 외압적 보복 행위로 과세한 측면이 크다는 추측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신의 역사로 회귀돼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후보를 도운 바 있다. 2017년 장미 대선 때도 지지했지만 문 정부 출범 후에는 반문이 된 대표 인사다.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2019년 결별을 선언한 뒤부터 맹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외압으로 보는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5월 17~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부터 국세청도 과세할 수 있었으나 아버님이 전 재산을 기부해 건립 중이었던 대통령기념도서관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익사업이란 걸 감안해 과세를 유예한 바 있다”며 “그런데 유독 현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세무서장으로 온 뒤 전격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압적인 조치를 강행했다”고 적었다. “누가 봐도 정치적인 외압이 있지 않고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는 것은 능멸과 같다”며 “전 세무서장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도동계 한 인사도 이 점을 주목했다. 말인즉 문재인 정부의 실무 인사가 작년 6월 관할 세무서로 온 뒤 12월 인사이동으로 나가기까지 6개월간 민주센터에 부과한 금액만 앞선 설명대로 30억여 원에 달한 것이 뒤늦게 생각하니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서에서 전에 없던 증여세를 비롯해 대통령 사저, 자투리땅까지 샅샅이 뒤지는 집요함을 보였다는 게 이 인사의 전언이다.

 

“적법한 절차 따랐다”


김영삼민주센터 관할 세무서 압류 사실 통지ⓒ김영삼민주센터
김영삼민주센터 관할 세무서 압류 사실 통지ⓒ김영삼민주센터

하지만 정부 세무기관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대로 과세했고, 한차례 독촉 후 한 달이 지났으니 법적으로 압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부모 묘소 압류 역시 사전에 알고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속증여세법 48조 2항 1호 또는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기부받은 재산은 법인이 출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 시 3년 안에 공익 목적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예컨대 고유목적을 위한 수익 활동 명목으로 제삼자에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비과세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민주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땅에 대한 과세인지 알아보니, 바닷가 멸치어장 옆 조그만 황무지를 비롯해 대통령 생가 부근의 공중화장실 앞 6평 남짓한 자투리 도로부지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를 사용하지 않아 과세 됐다는 건데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라도 받아야 했던 것이냐”는 게 민주센터 측 반문이다. 

또 하나, 사용 증거를 찾지 못한 데에는 내부 사정 문제도 있는 듯했다. 

민주센터 측은 관련해 “전임 관계자가 횡령 건으로 얽혀 수감됐던 일로 협조를 얻기 어려운 데다 관련 세무법인마저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 회피해 예전 증빙 자료를 찾는데 난감한 사항이 많았다”고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한 토지 3건 역시 기존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서류상 도저히 찾지를 못해 소명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부 위축 증여법 개선 요구돼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구립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에서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현재 민주센터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철 교수는 관련 페북에서 “이미 기념도서관을 모두 기부채납해 더는 세금 낼 여력도 없다”며 “남의 돈으로 기부받아 이런저런 사업하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과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 오로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영삼민주센터 김동일 사무총장도 21일 대화에서 “전직 대통령기념사업 지원 관련 제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센터는 YS 전 재산이 모두 김영삼도서관 짓는데 들어갔다”며 “현재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어려운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런데 “과세 문제까지 터진 것”이라며 “로펌을 두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대기업 등이 아닌 이상 세무 경험이 빈약한 공익단체에서 일일이 따져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증여세법은 기부문화를 축소하는 후진적 제도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대기업의 불법 상속과 탈세 은닉 등을 막는 것은 좋지만, 순수 기부자들까지 세금폭탄 대상이 돼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줄기찼다. 

실제 주식 18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가산세 포함 225억 원대 증여세 폭탄을 맞은 수원교차로 황필상 박사, 40억 원을 기부한 것이 27억 과세로 늘어난 백범 김구 선생 가문 등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이러니 기부하지 말아야 했다는 한탄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자선단체나 법인 등에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것이 종국에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와 기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고 말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검사 출신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겸 변호사)는 23일 통화에서 “원칙상 기부받는 쪽에서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지만, 순수 공익 목적의 경우 세금 부담 없는 예외 특례가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착하면 상주고, 나쁘면 벌주는 것은 논리상 쉽지만, 현실적으로 재산 은닉과 공익을 구분해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우려했다. “과거 재벌들이 장학재단, 학교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린 부정적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법상의 정교한 제도적 손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20일 대화에서“순수 공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익 목적이 확실한 경우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맞다”며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삼민주센터 영욕을 넘어…


YS는 전 재산 기부 후 기념도서관 준공식을 지켜보고 싶어 했지만 생전 보지 못하고 서거했다. 사진은 YS 영결식ⓒ뉴시스(국회기자사진단)
YS는 전 재산 기부 후 기념도서관 준공식을 지켜보고 싶어 했지만 생전 보지 못하고 서거했다. 사진은 YS 영결식ⓒ뉴시스(국회기자사진단)

지금까지 YS 전 재산 기부 이후 조부모 묘소를 비롯한 민주센터 소유 토지가 압류된 내막 등을 추적했다. YS는 평생을 독재 정권과 싸워 군정을 종식 시킨 민주화 대통령이다. 자신의 재산마저 남김없이 나라에 환원한 초유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YS 유업인 기념도서관을 지은 민주센터의 현주소가 말해주듯 쓸쓸함이 가득하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김영삼민주센터의 지난 10년 세월은 영예와 치욕을 모두 경험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24일 통화에서 “YS는 퇴임 후 각종 애경사에 화환 하나 보낼 돈이 없을 정도로 청렴하게 살았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공익만을 생각한 그의 헌신에 비춰 지난 십 년간 도서관에 얽힌 횡령 건, 압류건 등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애석해했다. “국세청은 현행법대로 한 것이지만 김영삼도서관 사례처럼 사적인 일에 쓴 적 없는 공익 기부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는 후진적 법이라 혹평받는 관련 세법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교수는 자신을 반추하며 민주센터 10년을 돌아봤다. 그는“정치적 영욕을 가장 극심하게 겪은 사람으로서 선산 묘소까지 압류되는 신세를 당한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후진적 기부법을 떠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원만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랐다. 김 이사장은 통화에서 “YS는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민주센터에 기부한 것인데, 법 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잘못된 과세 대상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아무런 사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YS의 조상 묘소까지 압류했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직 대통령의 숭고한 뜻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바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청했다. 

한편, 조상 묘소 압류 등 관련 건 전반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봤지만, “국세청 소관”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25일 이메일 회신에서 “개별 납세자 과세 및 징수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13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또 “통상적인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신고 안내와 납부여부 확인을 통해 과세가 예정된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합리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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