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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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 막는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5.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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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시행…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행위 감시·확인 등 규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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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은 31일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의무 이행과 업무·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 등은 지난 2월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과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의 구축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과 관리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분기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아울러,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하며 자금이 정상 처리됐는지 점검한다. 

대상이 되는 펀드는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며, 자산의 △취득 △처분 △보관 △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수행절차는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뒤 위반 사항은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지시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탁업자의 내규개정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다음달 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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