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5개社, 입찰담합 혐의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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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 등 5개社, 입찰담합 혐의로 ‘철퇴’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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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선로용 침목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에 철퇴를 내린다.

9일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시행한 약 2000억 원 규모 입찰 참여 당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 등을 담합한 혐의로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IS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부과된 과징금은 태명실업 41억3000만 원, 아이에스동서 35억5900만 원, 제일산업 24억25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 원, 삼성산업 11억4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9년 11월~2018년 10월 진행된 PC 침목(일반철도용), 바이블록 침목(고속철도용) 구매 입찰에 담합했다. 전자는 그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후자는 태명실업이 최소 40%에서 최대 80%에 해당되는 물량을 먼저 가져간 뒤 다른 회사가 나머지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은 성공적이었다. 총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사전 합의된 예정사가 낙찰을 받은 것이다.

담합은 침목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이 담합한 기간 동안 공공입찰 낙찰가는 평소 가격에 비해 10% 이상 비쌌으며, 민간입찰 낙찰가 역시 20% 가량 높았다.

공정위 측은 "2000년대 들어 고속철도가 보편화하면서 일반철도에 쓰이는 PC 침목 수요가 감소하자 5개 업체들의 저가 경쟁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저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 담합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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