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황실 명약 ‘공진단’, 효능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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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실 명약 ‘공진단’, 효능 높이려면?
  •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 승인 2021.06.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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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을 찾는 현대인들이 많아졌다.

한의학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면역력 강화에 좋은 한방 3대 대표 보약으로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이 있다. 이들 보약은 동의보감을 비롯해 제중신편, 방약합편 등 전통 한의서에 기록된 처방으로 왕실과 고위 관료들만 복용했을 만큼 귀한 보약이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친 처방이라 하여 '황제의 명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서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과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했다가는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시중에서 고가의 공진단을 공진단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잘라 말하면 의료법상 공진단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가 직접 조제·처방하게 돼있으므로 공진단이 아닌 유사상표의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공진단이 고가인 이유는 바로 ‘사향’ 때문인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제품만 사용하게 돼있다. 그런데 CITES(국제 멸종 위기종 거래제한)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있어 대량으로 구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 유통업체에서 저질 사향의 대체 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제조, 판매하는 것이다.

또 이름은 비슷하더라도 처방이 달라지면 원방에 기록된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공진단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의 기록에 의거해 당귀, 산수유, 사향, 녹용 등이 정량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공진단 제조방법은 KFDA 인증을 거친 정식 수윕된 사향과 극미세로 분쇄한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의 분골, 국내산 산수유와 당귀, 그리고 국내산 토종꿀을 섞어 반죽한 뒤 숙성과정을 거쳐 혼 형태로 빚으면 된다. 

이때 공진단을 금박으로 다시 한 번 입히는 이유는 단순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방향성 약재인 사향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금박을 입힘으로써 향의 감소가 덜하고 약효가 더욱 오래 유지되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공진단의 조제 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한의원들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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