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리점주 “통신3사, 단통법 악용해 담합…공정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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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리점주 “통신3사, 단통법 악용해 담합…공정위 조사해야”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6.1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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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통신3사, 장려금 담합 즉각 중단…공정위 직권조사 필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전국 대리점주가 모인 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장려금 담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신3사 CI
전국 대리점주가 모인 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장려금 담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신3사 CI

전국 대리점주가 모인 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장려금 담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통신3사의 담합 정황을 직권조사할 것도 요구했다. 

최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각 사의 영업비밀인 영업정책 규모와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해 왔다.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일정 선에 맞춰 담합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

KMDA는 “3사와 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 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했다”며 “해당 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용자에겐 가계통신비 상승을, 통신사에겐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3사 합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는다.

이어 “방통위는 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방통위가 운영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30만 원) 등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일정 수량을 넘으면 시장과열 사업자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통신3사의 담합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KMDA는 이날 공정위를 향해서도 “3사의 이번 행위는 판매량 거래조건 등을 노출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보고서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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