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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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의 이상한 부동산 매입
  • 임진수 기자
  • 승인 2010.01.1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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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인가, 개발부지 확보인가

공유지 선점권을 가진 다윗과 풍부한 자금을 앞세운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충북 음성군에서 동일한 국유지를 끼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법인 (주)자스타사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기업인 동부그룹이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스타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스타사 측은 “동부그룹이 막대한 자본금과 부도덕한 토지 매입으로 우리들의 사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동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적 토지 취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있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는 무엇이며, 또 그동안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시사오늘에서 파헤쳐 봤다.
 
◇골프장 부지 놓고 4년 동안 분쟁, ‘도대체 무슨 일이?’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은 음성군이 두 업체의 주민제안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브라질 교민이 주축이 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자스타사와 동부그룹 관계사인 (주)동부하이텍은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의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음성군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면서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시작됐다.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차곡리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먼저 골프장 건립 입안서를 냈던 곳은 자스타사. 브라질 교민 5명은 2004년 브라질을 국빈으로 방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자유치 권장에 따라 일본 골프 관련 업체의 지원 속에 자스타사를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음성군 차곡리를 사업(골프장 조성) 부지로 점찍었다고 한다.

자스타사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질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유지를 살 수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시설을 변경하면 국유지에서 골프장도 지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회신을 받자, 자스타사는 2005년 6월 주민제안서 제출에 이어 300억원을 들여 차곡리 일대 117만5천여㎡(국유지 76만8천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기로 하고 2007년 12월 군에 입안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대상 사유지의 80%를 사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반려 처분을 당했다.

그런데 역시 이 일대에서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동부하이텍도 자스타사에 대한 군의 반려 처분 이후 107만여㎡(국유지 53만7천여㎡)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며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넣었다. 이후 자스타사는 보완 과정을 통해 입안서 제출을 다시 시도했으나 사업 부지인 국유지가 상당 부분 겹치는 입안서가 동부 측으로부터 제출돼 '중복 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자스타사는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군이 입안서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음성군은 "쌍방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2008년 9월 동부 측의 입안서도 반려했다.
하지만 동부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해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투자한 자스타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입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결국 양쪽의 입안서를 제출받은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비교 교량해 2009년 4월말 자스타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동부 측은 "음성군이 입안서를 반려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음성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스타사 역시 지난해 8월 동부측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과 아들 김씨 외 3명을 업무방해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건에 대해 음성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다시 동부하이텍사의 관할 주소지인 서울 용산 경찰서로 이첩돼, 지난해12월23일 서울서부지청 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주)자스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대기업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대검찰청에 고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동부-음성군 이상한 행정절차에 ‘피눈물 흘리는 자스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자스타사가 지난 2005년 5월23일 최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음성군청이 2006년 2월 동부하이텍사에서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받아주면서부터 시작 됐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 이 과정에서 동부 측과 음성군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

당시 동부 측이 음성군청 도시행정과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자 도시행정과는 접수를 받아줬고 재정경제부 땅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 협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무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번호15330호(2005.5.21) 공문을 도시행정과로 보냈다. 하지만 도시행정과는 이를 무시하고 자스타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동부하이텍사의 주민제안서를 받아준 것.
 

▲  음성군청 재무과에서 도시행정과로  접수시킨 공문   ©시사오늘


자스타 측은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스타 측은 음성군 일대에서 동부그룹이 운영하는 레인보우힐스CC 골프장이 있어 2006년 11월경 시공권을 협의 하기위해 (주)동부건설사를 찾아가 그동안 진행과정과 사업전반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넘겨준 것이 화근 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부 측이 그 정보를 이용해 골프장 사업부지의 땅을 계획적으로 가로챘다는 게 자스타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자스타 측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의 일부를 동부 측에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 골프장 조성에 실질적인 허가가 나는 입안서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이후 자스타 측은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2007년10월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또 다시 동부 측의 방해에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골프장 부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땅 약 4필지를 기존에 땅값보다 약 2배로 올려 매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자스타 측의 골프장 건립을 방해했다는 게 요지다. 물론 동부 측이 사들인 땅은 자스타 측이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음성군 차곡리 산70번지 등이다. 결국 자스타의 주장에 따르면 동부 측이 일명 ‘알박기’를 시도해 골프장 건립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것.

자스타 측의 한 관계자는 “동부측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열약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법정 공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일부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면서 주변 토지 시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간을 끌어 왔다.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로서 지능적이고도 교묘하게 골프장 사업권을 가로채 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 측은 골프장 관련 토지매입 과정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이뤄졌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는 2003년에 이미 주민설명회를 장기적으로 각종 레저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필요에 의해서 주변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 80%의 주민동의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자스타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스타 측에서 재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사소송도 승소했고, 업무 방해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12월23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문제의 골프장 부지 건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동부 측 관계자는 “자스타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1997년도부터 레인보우힐스CC를 중심으로 한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오히려 자스타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확보한 토지도 복합 레저 단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씨, 이상한 부동산 매입
하지만 동부 측의 설명과는 달리 동부 측에서 복합 레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입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일대의 토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혹이 존재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부 측은 자스타사가 시공권을 협의(2006년 11월)한 직후인 2006년 12월 8일 자스타사가 골프장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2번지(31,339㎡)를 매입했다. 그것도 시세보다 적게는 2배에서 3배까지 높은 가격인 12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이처럼 이곳의 토지가격이 높아진 데에는 나름에 이유가 존재한다.
 

▲ 자스타 골프장 부지내 동부 토지 소유 현황도   ©시사오늘

취재결과 이곳의 토지는 동부가 매입하기 3일 전인 2006년12월5일 자스타 측이 6억6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즉, 동부 측은 자스타에서 매입한 토지를 2배이상 가격을 올려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스타와 맺은 계약을 파기토록 한 것이다. 결국 이는 자스타 측이 토지 매입 및 주민동의 80%를 채우지 못해 음성군에 제출한 입안서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대해 동부 측의 한 관계자는 “자스타 측이 주장한 토지 매입과정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 주인이었던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와 먼저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 62번지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음성군청에 골프장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인 (주)동부하이텍. 하지만 이 토지를 매입한 곳은 법인 주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씨. 당시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특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국내에 체류 중 이었는지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이후에도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토지에 대한 김씨의 매입은 계속된다. 같은 달인 22일에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산 61번지와 생극면 생리 산 11-1 번지 임야를 매입했으며, 다음해인 2007년 1월 17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2번지 임야를, 1월 22일에는 생극면 생리 산 13번지 임야를 김씨 명의로 사들였다. 또한 2007년 5월 11일에는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4필지에 해당하는 과수원까지도 김씨 소유로 매입한 것.
이때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만해도 약 80여억원.

더욱이 이들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김씨는 시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입함으로써 인근 토지에 대한 시세를 2배 가까이 상승시켜 놨다. 이렇듯 토지 매매가가 높게 형성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정상태가 열약한 자스타사에게로 돌아갔다.

당초 자스타 측은 2006년12월 산 62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에 실패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2007년 10월 24일 산림청고시로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게 된 것. 동부에서 매입한 문제의 산 62번지의 토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정설계에 들어가 사유지 80% 확보가 가능하져 조건이 맞춰졌다는 것.

이에 따라 자스타 측은 음성군청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입안서를 2007년12월 7일 제출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이도 잠시.
그동안 동부 측에서 무차별 적으로 매입한 토지 중 자스타 측에서 음성군에 제출한 도면표시 구역 중 일부 토지(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가 겹쳐지면서 인근 토지의 매매가격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천정부지로 올라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대해 자스타 측은 “동부 측의 횡포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만 가중됐고 그간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전 방위적인 업무방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이고 차명계좌로 수십억 원을 들여 아들 앞으로 땅을 매입한 사실이 의심스럽다”며 “동부그룹이 국공유지에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동부 측 관계자는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서 인근 시세를 올렸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개발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 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문제가 된 생극면 차곡리 625·626·627·628지번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는 종합적인 레저 단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도 회사 내부 계획에 따라 매입한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동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 자스타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친 방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질수 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씨의 토지 매입과정에서 볼 때, 이미 계약한 토지에 대해 웃돈을 더 주며 계약을 파기토록 유도한 것은 국내 재계 10위권 순위의 대기업이 하기에는 다소 치졸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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