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반대…계도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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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반대…계도 기간 필요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6.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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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서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도입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자가 없는 기업 답변까지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실제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결과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 ‘주52시간제를 준비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이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돼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영세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4806명(11%)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으로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인 1806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강행하려는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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