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親정권 사법부와 국가 法治위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병도의 時代架橋] 親정권 사법부와 국가 法治위기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7.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金라인 司法 장악과 폐해
윤석열 장모판결, 최악 '정치재판'
司法 진보 최대 사조직, 요직 대거 장악
'판결은 정치'…법치파괴 포퓰리즘 기승
특정 인맥 중심 親정권 코드 인사
文 정권-김명수 사조직 '코드판결' 만연
김명수 대법원장 추문 난립, 국민신뢰 추락
국체와 법치 훼손 뼈깎는 반성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사법부는 판결로 말한다. 오늘 한국 사법부는 몇시인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법원의 판결들은 왜 이상(異常)기류로 흐를 수 밖에 없는가. 왜 온전한 판결이 아닌, 親정권의 '정치적 코드판결'이 기승인가. 전례없는 판사 사조직의 횡행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실질적으로 뒤틀리며 왜곡돼온 판결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판결은 판사가 주인이다. 현재 한국 법원은 판사가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대법원 판례 및 좌파 중심의 정치적 분위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 재판을 청구한 관계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담당판사는 최악의 경우 인사불이익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휘하 한국 사법부의 운명이자 현주소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선정국 최대 쟁점으로 관통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은 잘못된 사법부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한국 사법부에서 최근들어 발생한 최악의 '정치적 재판'으로 진단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리부터 강한 정권적 연대를 맺어왔다. 이번 판결은 그 체제에 코드를 맞춘 대표적 '정치 판결'이다. 그 판결에는 여론조사 1위의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을 침몰시켜야만 한다는 文정권의 정치 투쟁적 배경과 목표가 깔려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법원의 판결들은 왜 이상(異常)기류로 흐를 수 밖에 없는가.ⓒ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재인 정권하에서 법원의 판결들은 왜 이상(異常)기류로 흐를 수 밖에 없는가.ⓒ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판결=정치' 풍조…망가지는 사법부

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내 최대 사조직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중 상당수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과 같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 소속이었다. '판결=정치' 풍조가 심화되면 국가 본연의 法治는 완연한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인권법' 사조직은 정권 전위대 역할도 해왔다.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나고 있는 이른바 ‘사법 적폐’ 사건도 인권법 판사들이 만든 것이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나왔는데도 추가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 거짓말까지 했다. 대법원장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들통나도 버틴다. 이 모든 일을 인권법 판사들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법원은 왜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는가. 현재 재임 4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일탈·비위·구설은 드러난 것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한마디로 그 스스로부터 잘못된 추문의 정치인像에 불과했다. 공인 의식 부재에다 정파성, 대통령 앞에서 굽실대는 행태까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미 신뢰를 결정적으로 잃었다. 그와 인맥관계에 있는 상당수 법원과 판사들은 그래도 그를 추종한다. 정의와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는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법원 불신·근본적인 항소 내용

따라서, 이런 상황 일수록 '사법정치'의 대표적 사례인 이번 윤 총장 장모사건의 실체는 정확이 조명돼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의 과정과 결말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의 여부다. 조사결과 전혀 개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장모 구속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야만적 비난'이라고 규정, 윤 전 총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탐문했었지만, 이 사건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지어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면서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 혹은 삶까지 검증하고 결혼 결정을 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장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되자 입장문을 발표, “재판부의 판단은 핵심 관계자들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도 반하고, 법리적으로도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항소이유를 법원불신과 함께 근본적으로 요약했다.

이어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의 노인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조 사조직에 따라 판결 달라져

전반적으로, 오늘 한국 법원의 추락된 위상에 대해서는, 이미 제1야당이 ‘법치(法治)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란 제목으로 비리백서를 냈을 정도다. 대법원장 비리백서라니,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판사가 김 대법원장 주도의 법조계 최대 사조직인 '인권법' 소속인지부터 확인한다고 한다. '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나라가 된 것이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는 용기 있는 판사들이 나서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대법원장은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를 대표한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사법부 수장이란 위상만 놓고 보면, ‘정의의 보루’라고도 지칭할 만한 자리다. 이런 중차대한 요직을 맡은 대법원장이 일반인이라도 지탄받을 만한 수준의 추문을 계속 낳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모든 게 반(反)국체이자 반헌법이다. 

상식과 정도 벗어난 사법 농단

김 대법원장의 잇단 추문으로 사법부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던 3년9개월 전 취임사를 돌아보면 스스로도 낯 뜨거울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친정권 정치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있다. 윤종섭 판사의 경우 6년째 같은 법원에 근무하게 했다. 유례가 없다고 한다. 김미리 판사도 인사 관행을 깨며 4년째 같은 법원에 뒀다.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범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윤 판사, 김 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다. 모두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이런 일일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또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소송 판결을 법률이 정한 시한에서 5개월이나 더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 또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는 인사 관례를 깨고 그 자리에 오래 유임하고,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조기에 인사 이동시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정권에 호의적인 판사에게 맡겨 재판을 한없이 미루고 있다. 이 모두 눈치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 위선 행태

김 대법원장이 그간 보여준 행태에는 실로 문제가 많다. 공사(公私) 구분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다.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철저한 공사 구분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기본조차 안 지키고 있다. 

춘천지법원장이던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다음 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을 방문했다. 춘천지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를 탈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위선이란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세금을 들여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다. 손자 손녀들 놀라고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 사이 변호사 며느리 만찬까지 열어준 것이다. 그 후 아들 부부가 독립해 입주한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비는 연간 2억원이다.

더 심각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 10여 명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확정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다. ㈜한진은 대한항공과 같이 한진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엔 대법원장의 부인도 참석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오죽하면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공사 구분이 없다”고 비판했을까.

야당, 대법원장을 전면 부정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불편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침묵을 선택했다.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났을 때에도 기억 탓을 한 뒤 사퇴 요구에 침묵했다.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끌어올려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 침묵의 명수, 뭉개기의 명수라는 비아냥을 듣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198쪽짜리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공개했다.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이 붙은 백서에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벌어진 탄핵 관련 거짓말, 코드 인사, 코드 판결 논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 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은 국가적 판결 곳곳에서 드러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 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이다. 

최대 사조직을 권력 하수인으로

이같은 추문은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휘하 조직 정도로 간주한 문 대통령의 사법부 인맥관리에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 삼권분립, 자유시장경제, 자유에 기반한 통일 추진이라는 주권재민 국체(國體)를 흔들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법치 붕괴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을 사조직이 장악하도록 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은 크나큰 과오다.

당연히 노골적인 코드인사도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친정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배치했다. ‘인사 농단’이란 말까지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데, 전체 회원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1년 초대 회장을 맡아 판사 31명으로 출범한 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전국 판사(3214명)의 14%(460여 명)를 회원으로 둔 법원 내 최대 조직이 됐다. 

스스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친정권 사조직처럼 움직인다. 군사 정권 시절 ‘하나회’와 다를 게 없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권법은 대법원부터 일선 법원까지 요직을 대거 장악했다.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인권법 회원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도 인권법 소속이다.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 형사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전담판사의 15%도 인권법이라고 한다.

법원, '코드 정치조직'으로 변질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이 모임의 1, 2대 회장인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에 발탁,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코드 정치 조직’으로 변질됐다. 대법원 판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판연구관의 97명 중 33명이 이 연구회 출신이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인권법연구회와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이 6명을 차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일선 법원 요직과 법관대표회의 독식(獨食)도 심각한 지경이다. 

특정 판사에게 인사순환 원칙을 무시하고 3년이 넘도록 권력비리 수사를 맡겨 뭉개기 아니면 유리한 판결을 유도했다는 비판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높다.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어이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져도 그 자리를 뻔뻔스레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재판은 정치', 갈수록 폐해 심각

‘재판은 정치’를 외치는 '인권법' 판사 등 잘못된 법관들이 대법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주요 재판부, 법관대표자회의 등을 장악한 데 따른 폐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친 정권 관련 재판을 방치하는가하면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친 정권 판결이 한둘이 아니었다. 

과거를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 특히 비극의 역사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 6·25전쟁의 교훈을 망각하고, 심지어 침략 전범(戰犯)과 세습 독재자들을 떠받드는 분위기까지 횡행한다.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최근에는 판결도 오락가락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번번이 뒤집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침묵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은 만큼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물러나고, 전면적 사법개혁을

정치권 눈치법을 따르느라 법률과 법리를 무시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니다. 스스로 '법률적인 것을 차치(且置)한' 김명수가 여전히 대법원장이라면, 대한민국은 법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된다. 

김명수는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권으로부터도, 재판에서도 독립적이지 않은 듯하다. 염치가 있으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전면적인 사법개혁은 반드기 이뤄져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