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소비자도, 중개사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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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소비자도, 중개사도 ‘불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8.17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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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또는 구간별 고정요율 요구 빗발
"집값 폭등 책임, 왜 공인중개사가 지나"
"상한요율, 소비자 혼란·분쟁 야기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이른바 '복비' 개편에 대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은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함께 오르는 반면, 중개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진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월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라 마련됐다.

현행 상한요율제는 5000만 원 미만 0.6%(25 만 원 이내), 5000만~2억 원 미만 0.5%(80만 원 이내),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15억 원 미만·15억 원 이상 0.9%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총 3가지 안으로 구성됐으며 각 구간 상한요율을 0.1~0.2%p 가량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셋 모두 5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2억~6억 원 미만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상한율이다.

1안은 2억~6억 원 미만과 6~9억 원 미만, 9억~12억 원 미만 등을 한 구간으로 통합해 0.4%, 12억~15억 원 미만·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 2안은 2억~6억 원 미만과 6~9억 원 미만을 한 구간으로 합쳐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로 각각 조정하는 안이다. 3안은 2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15억 원 이상 0.7% 등으로 상한율을 내리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안이 준비됐다. 전월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중개수수료 대비 비싼 현 실정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중개보수가 줄게 된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도 상당한 눈치다. 애초에 권익위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건 요율을 낮추는 동시에 현행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해 소비자 부담 경감, 중개업자와의 분쟁 해소 등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다. 국토TV 화면 캡처 ⓒ 시사오늘
17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다. 국토TV 화면 캡처 ⓒ 시사오늘

실제로 17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실시간 댓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구간별 고정요율제'를 요구하는 누리꾼들로 차고 넘쳤다. 소비자들은 저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이든 공인중개사가 처리하는 업무는 비슷한 데다, 고가 주택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액·정찰제를 주장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고정요율제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집단적으로 달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왔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소비자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고정요율을 언급했으며, 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유선종 건국대 교수도 상한요율의 단점으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꼽으면서 이번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처리돼도 중개보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기고 있다며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윤상화 이사는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차관이 정치를 하고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이전부터 당초 정부, 협회 등이 함께 마련한 타협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누리꾼들이 단 댓글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 '발표회'라는 혹평이 자주 목격됐다.

실제로 이날 패널 간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할 때 제시한 자료에는 1~3안 중 2안만 붉게 표시됐다. 2안은 '1안은 소비자들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들에게 각각 유리하고 2안은 중재안'이라며 사회를 맡은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패널로 나온 국토부 관계자들이 토론회 내내 지속적으로 강조한 안(案)이었다.

또한 패널로 참여한 권익위 홍영철 과장은 토론 자료집 내 권익위 자료가 오해를 살 수 있게끔 불분명하게 들어갔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민생경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예정된 폐회 시간(16시)에 딱 맞게 토론회가 끝나는 등 곳곳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아울러 이미 정부가 답을 내린 상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어제(지난 16일) 저녁에서야 받았다"고 밝혔으며, 같은 협회 윤상화 이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일이 토론회가 끝나고 불과 이틀 후인 오는 20일로 이미 잡혔다는 말을 들었다. 관련 차관 회의도 이미 예정됐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도 크게 부인하지 않는 눈치였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짜고 치는 거라고 하는데, 관련 논의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시간이 없다. 빠른 시간 내 발표하는 건 사실"이라며 "중개업계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다. 가급적이면 정부안을 수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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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위 2021-08-18 15:29:09
현업종사하는 중개사입장에서 본다면 거래부동산의 금액대가 올라간다고해서 광고비라든지 준비서류라든지...특별히 더 들어가는게 없다.

일이 까다롭기로는 오히려 1억보증금짜리 LH/SH전세 중개가 훨씬 힘들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취급 안하는 중개사들이 많은 듯 하다.)

내 경험상 매도자/매수자/중개사 모두 기분 좋게 주고 받는 것이
전(월)세는 3억이하까지는 0.3%,
매매는 5억이하 까지는 0.5%
그리고
이후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거래 모두 0.1%씩만 가산하면 어떨까 싶다.

그럼 10억짜리 매매시 5억에대한 250만원 + 초과 5억에 대한 50만원 하면 300만원이 되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구간별 역산도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