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파문, 롯데-하이트진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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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파문, 롯데-하이트진로 법정으로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0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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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환원수 유해성 논란, 롯데주류 "경쟁사의 악의적 루머" 하이트진로 "관계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소주업계 1,2위를 차지하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법적 싸움에 들어섰다. 이유는 롯데주류 소주인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 롯데주류는 지난 3월 문제가 된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이를 확산시키고 영업을 방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이트진로 측 역시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지난 4월 3일 ‘하이트진로 측이 처음처럼에 대해 비방광고를 하고 조직적으로 음해 했다’며 하이트진로를 고소했다. 당시 처음처럼 제조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와 함께 하이트진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으로 고소한 것.

▲  롯데주류는 지난 3월 문제가 된 ‘처음처럼’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이를 확산시키고 영업을 방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뉴시스

알칼리환원수 유해성 논란이 확산됐던 지난 3~4월 무렵 일부 주점에서는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참이슬을 권해드립니다’는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은근히 ‘처음처럼’을 비방한 듯한 하이트진로의 광고에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 측이 유해성 루머를 퍼뜨렸다며 하이트진로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4일 하이트진로의 서울 영업지점 3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영업지침이 담긴 문건, 매출내역 등 관련 서류물을 확보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트진로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시켰다고 보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논란이 확산된 당시 본사에서는 영업점들에게 '경쟁사의 문제를 영업에 활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며 의도적으로 루머를 확산시켰다는 의혹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년간 이어지는 유해성 논란

사실 ‘처음처럼’의 알칼리환원수 유해성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06년 당시 처음처럼을 출시했던 두산주류(현 롯데주류)를 상대로 민원인 김 모씨는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롯데주류가 두산주류를 인수하면서 롯데주류는 대법원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사건은 일단락 된 듯 했지만, 지난 3월 케이블의 소비자 고발방송인 ‘소비자 TV’가 해당 내용을 다루면서 다시 파문이 확산된 것.

당시 소비자TV는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신장과 피부질환을 비롯해 결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알칼리 환원수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문구일 뿐 물 자체에 전자파가 생겨 오히려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도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퍼져 논란을 확산시켰고, 롯데주류는 매출 손실과 주가 하락 등 적저 않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롯데주류는 보도자료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유해성에 대한 해명에 나섰고, ‘악의적인 루머’에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4월3일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한 고소가 이뤄졌고,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주류 혹은 하이트진로의 ‘억울한 사연’이 밝혀질 예정이다.

한편, 민원인 김 모씨는 지난 5월 10일 ‘처음처럼’이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 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해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주류제조방법)를 승인받았다며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롯데주류를 고소했다. 

앞서 소비자TV에서도 두산주류가 지난 2006년 주류제조허가 당시 알칼리 환원수를 ‘먹는 물’로 허위기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았고, 관련 기관 사이 로비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알칼리 환원수는 대부분 전기분해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롯데주류 측은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물관리법’으로 분류되지 않고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으로 분류된다”며 “허가 과정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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