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중재법 외신은 제외? 쓴웃음 나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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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 외신은 제외? 쓴웃음 나는 코미디”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8.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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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외신은 제외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적 망신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과 사학법 개정안 등 강행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문체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서울외신기자클럼(SFCC)의 유권해석 요청에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여 검찰을 권력자의 주구로 만들었다”며 “이제는 언론개혁이라는 가짜구호를 동원해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참으로 가관이다.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이 가짜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긴급현안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결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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