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리를 오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 및 경영진의 내부 통제기준 문제 등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린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은행은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기준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마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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