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언론중재법, 징벌손배 청구 더 쉬워져…與 일각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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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언론중재법, 징벌손배 청구 더 쉬워져…與 일각서도 ‘우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29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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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도 위축’ 野 맹공…與내부서도 민주주의 걸림돌 우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발(發)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본회의 통과 여부 후폭풍이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등을 더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징벌손배 청구 '용이하게' 수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개정 중 일부 캡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개정 중 일부 캡처

일례로 ‘명백한’을 삭제한 경우다. 기존에 민주당은 제30조2 신설을 통해 법원이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라고 판단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사위 최종 처리 과정 중 30조2 2항 일부를 수정하면서 ‘명백한’을 삭제해버렸다. 이로 인해 명백하지 않아도 언론에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해석 범위를 더 확대한 것도 언론 등의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조2의 2항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중과실 범위 관련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을 정의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문항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2. “미투금지법 될 수도”… 野 맹공, 與 일각도 ‘우려’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알리는 보도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서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고위직 당사자는 언론에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없어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대신할 수 있는 점을 들며 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즉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칫 미투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미투 또는 학폭 등 대부분의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다. 사회적 약자들의 기득권을 향한 고발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뤄진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애초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수도 있다”며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이라며 “위헌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저는 최일선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설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케 해 본법안을 무효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헌재라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악법을 폐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한준호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야당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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