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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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횡포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6.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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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00만원 과징금 부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서광준 AK플라자 대표 ⓒ뉴시스
애경그룹이 운영하는 백화점 AK플라자(대표 서광준)가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외상매입 해 판매한 뒤 재고품은 반품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1~2% 인상해 모두 1456만원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에 등에 대해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소규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AK플라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만큼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적용해 시정조치하고, 다만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처벌이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애경그룹 측은 “2007년 당시 국내 대형 백화점들과 동시에 적발된 부분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징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후 부당사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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