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창원지법과 개인회생·파산자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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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창원지법과 개인회생·파산자 주담대 채무조정 지원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9.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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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창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 신용교육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 강릉, 청주, 부산지법과 연계해 전국 8개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8월 말 기준 5만 4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신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합의안을 법원에 통보한다. 

법원은 합의내용을 검토 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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