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지 ‘호화 신청사’ 보도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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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지 ‘호화 신청사’ 보도에 “사실과 달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9.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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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증액 근거는 ‘깜깜이’" 반론보도
경기도 "공사비 증가는 미래 인력증가 수요 반영했기 때문…'깜깜이' 아니다"
정보공개는 '부분공개' 결정도 가능…지난해 도의회 감사서도 '깜깜이' 지적 나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 8일 본지가 보도한 "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증액 근거는 ‘깜깜이’"(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16) 기사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은 지난 9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반박자료를 내고 "'도로 ‘호화청사’된 경기도 신청사, 공사비 715억 원 증가…증액 근거는 깜깜이'라는 제목의 9월 8일자 시사오늘 보도에 대해 설명한다"며 "3개층 증축 사유는 신규 공무원 채용 증가 등에 의한 미래 인력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자산관리과 보고를 인용하며 "경기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5년 간(2019~2023년) 584명 인원 증가 예상으로 약 4400㎡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공사비 715억 원 증가 주요 사유는 3개층 증축, 직장 내 어린이집 신설, ESC 물가변동률, 수요부서 요청사항 반영 등에 따른 것"이라며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는 공사비 증액 배경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담긴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공사는 제3자(시공사) 의견청취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처리했다"며 "따라서 깜깜이, 묵묵부답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시사오늘
경기도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시사오늘

 



경기도 해명에 대한 입장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735억 원,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5만8067㎡에 달하는 도내 역대 최대 규모 건설사업으로, 경기융합타운 개발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 완료 시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대표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경기본부), 민간사업자 등도 함께 사용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규모, 증축 자체를 문제 삼아 '호화청사'라고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3월 말 기준 현원 2409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계획을 세웠는데, 1인당 신청사 내 사무실 면적을 청사 기준면적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7.64㎡로 잡았습니다. '584명 인원 증가 예상으로 약 4400㎡ 확보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해명은 산술적으로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본지가 '도로 호화청사'라는 보도를 낸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청사 높이를 낮추고, 연면적을 줄이겠다는 과거 경기도의 공언이 모두 허언이 된 실정이나 다름이 없어서 입니다. 호화청사 비난을 받았던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청사 건립 사업비(4930억 원), 층수(25층),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는 수차례 설계변경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증축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깜깜이'로 말입니다.

이는 기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정당(더불어민주당)에 속한 도의원으로부터 말입니다.

송영만 도의원은 지난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15만6800㎡(당시) 규모 공사에 40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1만1362㎡의 공사(3개층 증축)를 하며 9개월이 추가된다는 건 당초 공사 규모 7.25% 추가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 기간은 22.5%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며 "당초 설계 대비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직장어린이집 등을 핑계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GH는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에도 공사기간 9개월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항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9개월이나 공사기간을 연장한 건 GH의 시공사 봐주기식 기간 연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계 변경 요청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접수한 후에도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시 설계변경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는 경기도의 설명에 물음표가 붙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깜깜이'는 이번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측은 "해당 언론사는 공사비 증액 배경뿐만 아니라, 근거 내용이 담긴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공사는 제3자(시공사) 의견청취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처리했다. 따라서 깜깜이, 묵묵부답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서류를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설사 그렇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비공개' 처리될 공산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 일체'를 일단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는 '부분공개' 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 소방공사 등을 맡은 호반건설 등 시공사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하도급내역 따위)만 부분공개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공개내용' 항목을 통해 '미래인력 수요 반영'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총괄사업대행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정보공개청구건을 바로 이송했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걸 압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에 여념이 없을 겁니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청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자는 "깜깜이, 묵묵부답 등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경기도의 해명을 그대로 수긍하긴 어렵습니다.

*'경기도 해명에 대한 입장'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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