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바뀌는 금융상품자문업…핵심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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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바뀌는 금융상품자문업…핵심은 ‘독립성’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9.1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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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금융상품자문업 25일까지 등록완료 필수…미등록시 사업못해
금융상품자문업, 독립성확보해야…"상품판매업과 이해관계 없애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방법 ⓒ금융감독원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일(25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자문업은 앞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관해 자문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자문업 등록을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의 핵심은 자문업자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문업 독립성 요건으로는  △금융상품 판매업을 겸영하지 않을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이 같은 취지는 자문업자가 상품 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이미 등록돼 있는 법인도 금소법상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을 자문하려면 독립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독립성 이외에도 자문업자로 등록 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도 공개했다. 주요 조건을 보게 되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재무 상태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취급하는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자기자본 금액 요건도 소개했다. 금융상품자문법인은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각 1억 원,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2억5000만 원의 자기자본 금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 ⓒ금융감독원
자기자본 요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합산한 자기자본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할 경우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자본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당국은 부연했다.

예로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성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2억 원이다. 하지만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1억 원이 된다.

위 요건을 갖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금융위에 자문업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에서 설명한 자료와 주요 질의응답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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