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77억 지체상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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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77억 지체상금 부과받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9.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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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부과 고지 접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문제로 지체상금 2077억 원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문제로 지체상금 2077억 원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대한항공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관련 지체상금 2077억 원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UAV 초도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방사청의 설계 관련 규격·형상 변경 요구로 납기가 지연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방사청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을 묻고 지체상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방사청 탓에 일정이 밀렸다며 맞섰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는 지난해 12월 6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납품을 완료했고,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동일 건의 지체상금 2077억 원 부과 고지를 접수했다”며 “금번 고지된 지체상금은 당사의 과실 100%를 가정해 산술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금번 산정된 지체상금에 대하여 당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됐으므로, 지체 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체상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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