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광역시·지방 중심으로 상승세…규제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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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광역시·지방 중심으로 상승세…규제 풍선효과 우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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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대출 규제, 추석 연휴 영향으로 주줌했던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졌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지방이 오름폭 확대를 견인했다. 해당 지역에서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주차(지난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전주(0.24%) 대비 0.04%p 올랐다. 최근 2주 연속 축소(9월 2주차 0.31%→3주차 0.28%→4주차 0.24%)됐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오름폭 확대를 이끈 건 서울,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지방이었다. 서울(0.19%)과 수도권(0.34%)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인 반면, 부산(+0.10%p), 광주(+0.01%p), 대전(+0.02%p), 울산(+0.04%p), 강원(+0.11%p), 충북(+0.14%p), 충남(+0.07%p), 경북(+0.09%p), 경남(+0.07%p), 제주(+0.05%p) 등은 전주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상승률은 0.16%에서 0.22%로 0.06%p 늘었다.

상승폭이 큰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0.50%), 기장군(0.49%), 연제구(0.47%) 등을 중심으로, 충북은 충주(0.56%)와 청주(0.32%)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과 한도 축소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서울, 수도권 등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지방의 경우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한 광역시 또는 지방 소재 아파트에 실수요는 물론, 투기 목적 수요까지 몰려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지방광역시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아파트 거래비율이 높아질 때 해당 지역 전체 아파트값 상승이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건산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율과 지역 주택가격 상승 간 직접적 인과관계 분석은 어려우나 지방광역시 가격 상승 시점과 비율 증가 시점이 유사한 건 부일할 수 없다. 다수의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매매실거래가 상승률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비율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 같은 거래 흐름이 서민들의 주택매입을 위한 노력인지, 일각의 주장대로 시장 과수요의 결과인지 분석한 후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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