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승복 선언’ 대신 ‘이의 제기’ 선택한 이낙연…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친절한 뉴스] ‘승복 선언’ 대신 ‘이의 제기’ 선택한 이낙연…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10.1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김두관 득표수 처리 방식 따라 결과 달라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출됐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 순회경선 뒤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가운데 누적 득표수 71만9905표를 획득, 득표율 50.29%를 기록해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승복 선언 대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것”이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오는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본선 직행을 만든 ‘과반 득표’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중도 사퇴’였습니다. 10일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힌 권리당원·대의원·선거인단 투표수는 총 145만9992표였습니다. 여기서 이 지사가 얻은 표는 71만9905표였죠. 이 지사의 득표수를 총 투표수로 나누면 0.493088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로 과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선관위는 정 전 총리가 얻은 2만3731표와 김 의원이 획득한 4411표를 무효표로 처리,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면 총 투표수에서 두 사람이 얻은 표(2만3731표+4411표)에 이런저런 이유로 무효가 된 표가 빠지면서 유효 투표수가 143만1593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분모 크기가 작아지면, 이 지사의 득표율은 50.287%로 과반이 됩니다.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득표수를 계산에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이 지사가 과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과반 달성 여부는 곧 결선 투표 여부와 직결되니,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 제59조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 득표수를 유효 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의 표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투표에 참여해 두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후보가 한 명만 남을 경우 득표율이 100%가 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9%냐 50%냐에 대한 양쪽의 해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