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정쟁 국감에도 놓치면 안 될 정책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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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정쟁 국감에도 놓치면 안 될 정책 ‘셋’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10.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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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직업교육훈련법·탄소중립기본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증인·참고인 채택과 대장동 피켓을 놓고 여아가 충돌하면서 국정감사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증인 채택 및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의 핵심인 국정감사를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도를 넘는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과 함께 국회 고유의 권한으로, 국정(國政)의 공정 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국회의 정쟁에 따른 파행에도 잊혀서는 안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공정채용법…연애·출산을 질문 받지 않을 권리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공정채용법은 면접 시 성차별적인 질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하다.ⓒ연합뉴스

SK 계열사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 면접자에게 연애 및 혼인 여부와 출산 계획을 물었다.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향후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질의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른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여성 응시자는 “페미니즘에 대한 답을 할 때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겠냐”며 “답변 할 때 얼굴 톤을 보고 싶다”는 질문을 받았다. 또 동아제약은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정채용법은 면접 시 성차별적인 질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일에 회부돼 7만 5천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관심 입법예고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면접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지원자에게만 질문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만,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질문을 해도 제재조항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은 면접 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면접 시 차별적 질문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방역에 있어서는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매우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채용에 있어서는 출신 국가와 국적도 물어보면 안 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그게 그거랑 같냐’ 외에 논리적 해명을 할 수 있을까”라 지적했다.

 

직업교육훈련법…안타까운 죽음 막을 법은 있었다


ⓒ연합뉴스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거나 위원회에 회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현장실습 과정의 사고는 부실에 있었다.ⓒ연합뉴스

여수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故 홍정운 군은 지난 6일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했다. 잠수를 하며 배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는 교육 당국의 점검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성화고 혹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 사고는 꾸준히 발생한 문제다. 2017년 제주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故 이민호 군이 사망했으며, 전주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콜수 실적 압박’을 받았던 故 홍수연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현장실습 규정이 강화됐다. 2018년 지난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 직업교육 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훈련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올해 2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작성하더라도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는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있는 상태다.

이렇듯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거나 위원회에 회부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사고는 부실에 있다. 허술한 사업장을 참여 기업 자격을 부여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 등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에게 법과 정부는 멀었고, 불합리한 관행과 사장은 가까웠다”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했어야 할 책임자들의 말뿐인 사과와 애도, 땜질식 처방에 가까운 급조된 대책이 만들어낸 비극에 분노하는 이유”라고 안타까워했다.

 

탄소중립기본법…지구를 지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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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탄중위해체공대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과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제시해왔다.

우리 국회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8개의 법안이 제안됐다.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제안됐고, 올해 8월 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마련됐다. 이후 본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달 24일에 법안이 공포된 상태다.

이른바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수립할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이 의무화됐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26.3%)에서 35%로 하한선을 뒀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치에 대한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일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탄소중립은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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