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농협 상호금융은 전세자금대출을 20일부터 판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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