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취약계층 보호할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한다…“취약계층 보호할 것”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0.26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관리감독을 강화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전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갚을 수 있을만큼 빌리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것'이 대출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차주 단위 DSR(총원리부채상환금비율)을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6개월 이상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 원 이상인 대출자에게 적용하며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겐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1금융에 비해 느슨했던 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0%였던 2금융권의 DSR을 10% 하향시킨 50%로 조정했다.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을 규제하고 카드론과 같은 여신산업이 차주 단위 DSR애 포함된다. DSR 실효성 강화를 통해 상환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 DSR 기준도 상향이 예고됐다. 기존의 주담대 DSR 60%를 50%로 기준을 강화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유도한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전세대출, 집단대출에 대해서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 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실수요자·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수 없다. 경제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아정을 지켜야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이라며,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