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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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시행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0.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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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권 협의,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단일채무 보유자 연체전·이자율채무조정 지원은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번 보완을 통해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은 상한 10%, 하한 5%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진행됐으나 이를 개선해 상·하한 이자율을 각 8%와 3.25%로 조정했다.

자영업자 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 감면도 확대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로,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 10% 감면해준다.

신복위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했었다. 금번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해 신청 조건 완화가 가능하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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