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시절 약관을 아직도?…KT 사태, 통신3사 약관 개선 요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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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시절 약관을 아직도?…KT 사태, 통신3사 약관 개선 요구로 이어져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1.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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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약관, 19년 전 3G 도입 당시 설립돼…"이용자 피해 보상 소극적"
통신장애 기준 축소·자동 요금 감면·손해배상 절차 등 약관 개선 요구↑
정부, 비판 거세지자 "KT와 검토할 계획"…KT "SKT·LGU+와 함께 노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KT의 ‘인터넷 먹통’ 사태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체 문제로 번졌다. 이통사들이 19년 전 3G 도입 당시 설립된 약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KT의 ‘인터넷 먹통’ 사태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체 문제로 번졌다. 이통사들이 19년 전 3G 도입 당시 설립된 약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KT의 ‘인터넷 먹통’ 사태가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체 문제로 번졌다. 이통사들이 19년 전 3G 도입 당시 설립된 약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업계에선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선 KT 사태를 두고 이통3사의 보상 약관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3사의 서비스 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사 약관은 지난 2002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제시한 조항이다. 약 20년 전 3G가 도입될 당시 설립된 조항이 보수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5G 가입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서고 온라인·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3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 19건 중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7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보상 규모도 통신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3사의 약관 내용을 두고 △통신장애 기준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통신장애 발생시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 요금 감면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명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3G를 도입할 때 쓰던 기준을 5G가 도입된 지금까지도 적용하고 있어 3사가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정부도 통신사의 보상 약관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통신사의 보상 약관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연구조직을 선제적으로 구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날 “(KT 인터넷 먹통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KT와 정부는 노동조합이나 중소상인·시민단체·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를 만들고,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신 약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개선 방향성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최근 통신 약관 개정을 위해 KT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관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 방통위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관은 통신 사업자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최종 변경된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장애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과 이용약관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가장 먼저 사건 당사자인 KT는 정부와의 협의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현진 KT 전무는 설명회를 통해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약관 개정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KT뿐 아니라 규제기관, 타 이통사와 함께 선진화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 통신사들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유관 기관과 뜻을 모아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약관이 업계 전반에 반영될 지 여부에 대해 “3사의 단체 협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춰 변경될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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