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한달 사이 인터넷 악재 ‘3중고’…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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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달 사이 인터넷 악재 ‘3중고’…원인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1.1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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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월 한파로 서울·경기·부산·경남·강원 일부 5G LTE로 미고지 대체
지난달 전국구 불통 사태 이은 악재…구로구·영등포구 일대에선 일시 오류
참여연대 "5G 요금제, 비싸지만 서비스 품질 낮아…요금감면 보상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한 달 내 세 번이나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한 달 내 세 번이나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한 달 내 세 번이나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발생한 89분간의 오류를 비롯해 최근 사흘간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같은날 서울시 도로 정비 사업 중 무선 통신망에 오류가 생기는 악재도 발생했다. 업계에선 KT의 연이은 사고를 두고 경영진의 강단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사흘 동안 5G 기지국 464곳에서 5G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은 지난달 일시적 한파로 KT 5G 기지국 464곳 작동이 중단되면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KT는 문제의 원인을 정류기(전원 공급 부품)로 파악, 3일간 해당 정류기를 교체했다. 교체 기간 동안 기지국 범위 내 5G 서비스는 LTE 서비스로 대체 제공됐다.

해당 사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문제와 결합돼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5G 기지국 정류기 문제가 밝혀진 당일,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일대에서 3시간 동안 운 나쁘게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로구 일대 KT 통신 장애는 서울시의 도로변 수목 작업 중 발생한 광케이블 절단 때문이다. 작업 중 사고로 해당 지역 105국소 기지국에 영향을 끼쳤고, KT 광케이블에 연결된 무선 서비스와 일부 기업 서비스에 오류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일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 해당 지역에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KT 측은 “사고 이후 복구반을 급파해 오후 1시 50분(3시간 경과)께 통신 장애 현상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도 5G 이용자들은 LTE 서비스보다 적게는 월 2만 원, 많게는 월 10만 원이 넘는 비싼 요금을 낸다”며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그에 맞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 요금감면을 하는 것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흘간 고지 없이 5G를 중단했던 사건과 관련해 “5G 서비스의 높은 가입자당 매출로 인해 KT는 지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4758억 원과 3824억 원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8.5%, 30% 폭증한 것”이라며 “5G 불통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보상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KT의 책임이 명백한 반복되는 불통 사태를 두고 경영진이 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KT 유무선 서비스 불통 사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5G 서비스 불통 피해와 관련해서 (경영진이) 충분한 배상과 보상계획을 내놔야 한다"며 "이익은 일부 독과점 통신기업이 독점하면서 위험은 모두가 나누는 구시대적인 불공정 구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새노조 측도 논평을 통해 "(전국적인 인터넷 오류 사태는) 여전히 명확히 규명돼야 할 사실도 남아 있다"며 "이제 이사회는 책임있게 경영진을 문책해야 한다.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보상 논의만으로는 국민도 내부 구성원도 설득 못 한다는 사실을 이사회는 주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흘간의 5G 중단 사실과 관련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5G 장애 시 LTE로 서비스가 전환된 것은 보상안에 속하는 '서비스 중단' 여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김영식 의원실의 질의에 "KT 확인 결과,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5G 장애는 없었다"며 "5G 장애시 LTE로 전환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사외공사, 한전 정전 등으로 해당 국소 5G 서비스에 간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LTE 또는 주변 5G 기지국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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