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중단한다.
새마을금고는 29일 이후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 이다. 해당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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