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힘든 자영업자 돕는 동반자…미소금융으로 미소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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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힘든 자영업자 돕는 동반자…미소금융으로 미소짓자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2.0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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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CI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미소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CI

#자영업을 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 돈이 필요해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A씨의 낮은 신용도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대출을 받지 못해 난처했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 알게됐다. A씨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중 '미소금융'을 통해 필요한 돈을 낮은 금리로 제공 받을 수 있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미소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미소금융은 크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창업자금은 창업(예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임차보증금대출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차량 구입자금 △무등록사업자 등 5종류로 나뉘며, 대출한도는 500~7000만 원으로 다양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6년으로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은 5년이다. 

운영자금은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에 필요한 비품, 원재료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그 골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운영자금과 같이 창업 후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상품은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 개선·보수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5년으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이다.

긴급생계자금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를 위한 상품이다. 때문에 한 건의 대출이라도 1일 이상 연체 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4년으로 총 대출기한은 5년이다.

4가지 미소금융 모두 금리는 4.5%며 변동금리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서금원은 코로나19 창궐 초기, '미소금융 특별지원'을 출시해 금리 2%의 저금리 상품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각각 이자와 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해주는 '미소금융 이자지원'과 '미소금융 상환유예'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상황 부담을 덜었다.

9일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몰린 게 사실"이라며 "이런 시기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지원(미소금융)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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