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①]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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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①]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2.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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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가입대상·세액공제 한도·일부인출 가능여부 달라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시, 소득세법서 정한 요건에서만 이전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픽사베이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픽사베이

[편집자주] 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 인구는 357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9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과 2070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72.1%→46.1%,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12.2%→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5.7%→46.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잠재성장률은 2033년 0%대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2060년(-0.08%)까지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명에서 2070년 117명으로 늘어난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따라서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노후대비 시리즈는 시중에 나와있는 노후 자금 마련 제도를 짚어봤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 대비 저축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을 해서 퇴직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다. 두 상품은 모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확연히 다른 상품이다. 두 상품은 △가입대상 △세액공제 한도 △위험자산 투자한도 △일부 인출 가능 여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 가입대상 및 세액공제 한도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는 반면 연금 저축은 가입제한이 없다.

IRP는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으로 다르다. 즉,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연금저축 100만 원+IRP 600만 원 또는 연금저축 0원+IRP 700만 원의 납입도 가능하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IRP와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다르다.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가 적용되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 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른말로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투자가 100%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선호를 좋아하는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이 더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 일부 인출 가능 여부

IRP는 특별한 사유(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롭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으로 일부 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IRP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 가입 중인 연금상품 이전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연금상품 간에는 이전에 제한이 없으나, 서로 다른 상품 간에는 제한이 있다고 전했다.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특별히 제한이 없다. 그러나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하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상품으로의 이전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이전 신청 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금융회사 방문 없이 새롭게 이전 받는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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