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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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12.2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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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주총에서 의결권행사 또는 배당받고자 하는자, 28일까지 매수해야"
올해 배당락일은 29일, 증시 폐장일 12월 31일…내년 증시 개장일 1월 3일 10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27일 한국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예탁결제원
27일 한국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예탁결제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28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공지됐다.

27일 한국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상 투자자가 주문을 넣으면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까지 이틀이 걸린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은 29일이다. 29일에 주식을 사도 30일이 아닌 내년 1월 2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과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다만 증권회사별로 마감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출고 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만약 전자등록제도가 아닌 경우, 보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이 또한 회사마다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회사에 사전 연락해 업무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조회하는 방법은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사이트 상단 탭 중 기업 >기업 기본정보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은 12월 31일이다. 내년 증권시장 첫 개장일은 1월 3일 오전 10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정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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