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에…LCC 업계 미소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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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조건에…LCC 업계 미소짓는 이유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2.31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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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자료 통해 조건부 승인 제시…운수권·슬롯 LCC에 재분배
국제선 늘려야 하는 LCC는 '미소'…중대형기 도입한 티웨이항공 '쾌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항의 일부 슬롯(공항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항의 일부 슬롯(공항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이번 슬롯 재분배가 항공사 재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항의 일부 슬롯(공항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LA와 뉴욕 등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노선 10개 등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다른 항공사들에게 재분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는 이번 슬롯 재분배가 항공사 재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통합 조건은…"국내 LCC에 운수권과 슬롯 재분배"


3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 통합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위는 결합을 잠정 승인하는 대신 양사를 향해 ‘운수권과 슬롯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운수권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말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 안건상정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계열사를 포함한 양사는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노선 10개에서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타 항공사에 재분배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 

공정위는 이날 구체적 규제 노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인천발(發) △LA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등 8개 노선과 부산발 △나고야 △칭다오 등 2개 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부 유출’ 논란을 전면 반박했다. 대한항공이 반납한 슬롯과 운수권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LCC에게 배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국장은 최근 백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오해”라며 “대한항공이 반납한 운수권을 국외 항공사에 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은 노선에는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 축소 금지 △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치가 부과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 반납 등이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만 이런 행태적 조치가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LCC '함박웃음'…티웨이항공·제주항공 


ⓒ뉴시스
공정위 결정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재배분받게 된 LCC 업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대형항공사가 독점 중인 아시아 주요지역을 배분 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뉴시스

 

공정위 결정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재배분받게 된 LCC 업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대형항공사가 독점 중인 아시아 주요지역을 배분 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노선은 중대형기 확보 등 신규투자가 필요한 유럽·미주 노선 대비 저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다. 양국 관광객 수요도 안정적이고, 국내 비즈니스 고객 확보도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장점도 크다.

LCC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은) 운항 시간이 짧아 현재 보유한 단거리 항공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며 "(노선이 확대되도)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은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0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에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바 있다.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이 오픈 스카이 체결 국가를 확대하거나, 기존 운수권과 슬롯의 재배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서다. 

특히 국제선에 가장 주력하는 티웨이항공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티웨이항공은 내년 2월부터 중대형기 3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최대 1만1795㎞를 운항할 수 있는 'A330-300' 도입 리스 계약도 끝냈다. 기존 항공기로 운항할 수 없던 동유럽을 비롯해 호주·중앙아시아 등으로 국제선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괌, 사이판 노선의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주춤했던 항공, 여행 시장이 기지개를 펴 회복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 국제선 노선 확장, 중대형기 도입 등 티웨이항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오는 2월 초 조건부 승인을 확정해도 양사 M&A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양사가 취항하는 모든 국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 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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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곤 2022-01-01 03:29:10
公正 原則 常識 “信義誠實의 原則”
청와대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Fg5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