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마트까지…‘방역패스’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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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마트까지…‘방역패스’ 바라보는 시선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1.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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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이용자 등 적용 기준 애매 모호…비판 목소리 높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시사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시사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모양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대규모 상점의 기준은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이다.

해당 시설은 현재 출입자 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만 해당된다.

계도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17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공중보건이라는 취지에 수긍하더라도 시설 범위, 이용자 등 적용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일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당장 중지하라'라는 게시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명으로,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며 백신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가 개인에게 백신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마트까지 이용이 제한된 상황이 보호 정책이 맞냐. 2022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부스터샷을 접종했다는 김모(32) 씨는 "최근 3차까지 맞았다. 맞고 싶어 맞은 것도 아닌데 정부의 허술한 정책을 보니 괜히 맞았나 싶다. 종사자는 되고 이용자는 안되고 출·퇴근길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무슨 기준으로 방역패스를 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도대체 기준도 없고 근거도 모호한 주먹구구식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차기 대선과 맞물려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8일 SNS를 통해 "문재인표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라며 "백신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유통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나, 명절 대목을 앞두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고객들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역패스로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대중교통은 외국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생긴다. 종사자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까지 넓히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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