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脫통신 중 ‘CEO 리스크’…주총 앞둔 구현모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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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脫통신 중 ‘CEO 리스크’…주총 앞둔 구현모 거취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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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 원…KT새노조 "해임하라"
탈통신 행보 제약 우려감 확산…KT 측 "노조 주장, 사실과 2가지 달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여 남은 구 사장이 최근 벌려놓은 신한은행·밀리의서재·아마존 등과의 제휴 협력을 완수할 수 있을지 거취가 주목된다. ⓒKT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여 남은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노조의 해임 요구에 직면했다. 구 사장이 '디지코'를 내세우며 추진했던 신한은행·밀리의서재·아마존 등과의 제휴 협력을 완수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KT

지난해부터 ‘디지코(Digico·디지털 플랫폼 기업) KT’를 내세우며 탈(脫)통신 가속 페달을 밟던 KT가 ‘CEO 리스크’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노조의 해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여 남은 구 사장이 최근 벌려놓은 신한은행·밀리의서재·아마존 등과의 제휴 협력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KT새노조, "이사회가 CEO 리스크 자처…구현모 사임해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구 사장과 함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9명의 KT 고위 임원들도 벌금 400만~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법원은 구 사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4억 380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이다. 구 대표가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KT새노조 측은 구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구 사장이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8년 6월이다. 2019년 구 사장이 CEO로 취임할 당시 이사회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 중 과실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구 사장의 사임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 사장은 혐의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돼, 이례적으로 회장직이 아닌 사장직으로 CEO에 올라 급여 등 처우도 낮게 받았다.

새노조 측은 최근 성명을 내고 “구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해 이번 CEO 리스크를 자초한 만큼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KT가 회사 안팎에서 CEO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KT,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 아니다"…탈통신 행보 제약 걸릴까


ⓒKT CI
KT 측은 구 사장과 이사회가 맺은 ‘조건부 경영계약’에 따르면 해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CI

KT 측은 구 사장과 이사회가 맺은 ‘조건부 경영계약’에 따르면 해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총을 통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이번 구 사장의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 △임기 중 직무 등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KT 측은 “이번 벌금형은 임기 중이 아닌 임기 전의 사안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새노조의 (해임 약속)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1심 법원 판결로 인해 역으로 더 이상 법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여 남은 구 사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현모 체제'에서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 협력이 적극 추진된 만큼, CEO 리스크로 탈통신 행보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구 사장은 국내 통신업계와 금융업계 최초로 금융 지분 교환을 실시하고, 데이터 기업 '앱실론'과 '밀리의서재' 등을 인수하면서 탈통신을 위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KT는 지난 20일 신한은행과 4375억 원 규모의 지분 협력을 통해 △AI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빅데이터 △로봇 등 23개 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KT가 보유한 상권정보 등을 접목해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NFT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 플랫폼을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구현모 체제의 KT는 디지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의 제휴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KT는 △현대로보틱스 △현대HCN △웹케시그룹 △엡실론 △밀리의서재 등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해부터는 글로벌 IT 기업인 '아마존'과 손을 잡고 AI 공동 연구와 관련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는 구현모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앞서 구 대표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서도 “디지코 사업은 10년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대세 성장의 시작 단계”라며 “제휴협력은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KT 새노조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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