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로부터 물류대금 소송 배상금 179억 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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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로부터 물류대금 소송 배상금 179억 원 지급받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2.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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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붙임] BBQ 물류 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입금 내역
BBQ 물류 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입금 내역 ⓒbhc

bhc는 BBQ(제너시스BBQ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BBQ가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 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 원 등 총 179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이 bhc에게 정상적으로 물류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BBQ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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