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권희정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앞두고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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