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셀프 용도상향’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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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 ‘셀프 용도상향’을 했다고?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2.04.3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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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하기 어려운 특혜 의혹 공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때인 지난 2017년 4월 4일 자신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안에 최종 결재한 것을 놓고 ‘셀프 용도 상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부분에는 ‘취락지구 3.7㎢’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처럼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는 원희룡 후보자가 자신의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해 은근슬쩍 '셀프용도 상향'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당장, 해당 지역 면적이 너무 넓어서 원희룡 후보자 집만을 콕 집어서 특혜를 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용도상향'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셀프 용도상향'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아울러, 자연취락지구라는 건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불과하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결과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당장 신도시로 개발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에 투기지역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인 것이다.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과정도 간단치 않다. 의무적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할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주민들을 비롯해 외부에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밀스럽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공개되는 셈이다.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됐다면 2017년 당시에 벌써 문제가 됐어야 했다.

게다가, 제주도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 만큼, 자연취락지구 지정문제까지 하나하나 살피는 건 쉽지 않다. 원 후보자가 아래 담당자에게 전결권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와 관련, '그러면 왜 해당 문서 최종 결재란에 원 후보자 사인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아마도 그건 현행법상 도지사가 최종결재권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이날 현재까지 나온 의혹 제기만으로는 원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동산 값을 올리기 위해 '셀프 용도상향'을 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또 다른 자료들이 더 필요할 듯싶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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