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변호사가 바라본 공직선거법…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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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변호사가 바라본 공직선거법…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출간
  • 윤명철 기자
  • 승인 2022.05.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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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변호사 3인이 선거법 해설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발간했다. 사진제공=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변호사 3인이 선거법 해설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발간했다. 사진제공=박웅희, 김지은, 김형은 변호사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변호사 3인이 선거법 해설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를 발간했다.

박웅희, 김지은, 김형근 변호사 3인은 출간 이유에 대해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인들이 선거법을 모두 숙지한 후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거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선거법의 규정을 모두 알고서 선거에 임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사실 선거현장에서는 그때까지의 관행이나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해되는 상식선에서 선거에 임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관행이나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선거법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하지 못한 선거법 위반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저자들은 “선거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그 결과 사실상 정치세계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혹은 선거현장을 경험한 법전문가인 변호사이기도 하다. 실무와 전문가의 시각을 모두 갖춘 저자들이 공직선거법을 모두 소개하기 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집중했다.

먼저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해 소개를 하고, 범죄유형이 많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분은 그 유형에 대해 소개를 해 범죄유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은 간단하지만 위반 사례가 많은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은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허위사실공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기부행위금지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지만 조문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 조문을 자세히 푼 설명을 통해 기부행위의 유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했다.

저자들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당연히 공정해야 하고, 부정한 행위가 개재돼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나 선거권자인 국민이나 모두 선거법을 숙지하고 공직선거법의 틀 안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모두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만이라도 숙지하는 것도 공정한 선거풍토의 조성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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