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1회용컵 보증금제’…현장 아우성 계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뤄진 ‘1회용컵 보증금제’…현장 아우성 계속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5.23 16: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3주를 앞두고 12월로 유예됐다. ⓒ김유종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됐다.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인데, 실효성 논란이 여전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반발 끝에 결국 유예

지난 20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 일자는 오는 6월 10일이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다”며 “유예 기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시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1회용 컵을 덜 쓰게 하자는 게 취지다. 해당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미뤄진 상태였다.

정부가 내세운 유예 명분은 '중소상공인 회복'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실시에 따른 현장 준비 미흡 등 고충을 호소해왔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연 뒤 유예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서 1순위로 꼽는 어려움은 비용이다. 보증금 제도에 사용되는 아이스 컵 비용, 컵에 부착할 바코드 스티커 비용 등을 점주가 부담하며 팔게 되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손해에 대한 보전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에 따르면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는 1회용컵이 1개 나갈 때마다 대략 40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를 1회용컵 1박스(1000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원이다. 

또한 컵에 부착되는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개당 311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300원의 보증금을 받아도 11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점주들은 100% 현금구매를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커피나 음료가격에 300원이 포함된 가격으로 카드결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가세에 해당되는 27.2원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1회용컵 보증금제는 6개월 뒤로 미뤄졌지만 시행에 앞서 미리 준비에 들어간 점주들 사이에선 또 한 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이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일부 점주들이 아이스 컵, 바코드 스티커 등 주문을 이미 넣었기 때문이다.

실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따른 환불을 요청한다는 글이 넘쳐난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대출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환불 신청한다”,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떠밀리듯 가입하고 입금했는데 신속히 환불해달라”, “보증금 독촉문자에 160만 원 가까이 입금했는데 정책이 정해지고 보완되면 다시 이행하겠다”면서 환불을 촉구하고 있다. 

자원순환금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 대책 마련, 환불 등을 요구하는 불만 글이 속출하고 있다. ⓒ화면 캡처

형평성·실효성 다 놓쳤다

업계에선 유예에서 나아가 제도를 전면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제도 시행이 예고됐던 때부터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에선 “카페에서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일해봤다면 이런 탁상행정은 펼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여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 카페 점주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어려움 중 하나는 컵 보관 문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05개다. 내 매장에서 판매한 컵이 아니더라도 105개의 브랜드에서 판매한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은 105개 브랜드의 어느 매장에서든 가능하며, 컵의 회수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컵 회수는 1차적으로 매장에서 해야 해 컵 보관과 관리, 업무가중과 위생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점주는 자원순환금보증금관리센터 게시글을 통해 “4평 남짓한 가게에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가게”라며 “혼자 고객 주문받아 응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러운 빈 컵 받아서 회수하고 세척하고 공간도 없는데 어디에 둘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장에선 컵의 회수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구해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주민센터나 무인반납기를 곳곳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평성 불만도 크다.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이 있고,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도 오히려 규모가 큰 곳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모든 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나 사실상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국한돼 있으며, 연간 3억 잔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제외돼 있다. 1회용품 사용 급증에는 배달 플랫폼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데 사용량 급증의 원인을 카페에 돌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자원순환 법령에는 책임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모든 책임과 비용을 오롯이 판매자에게만 짊어지게 만드는 과도하고 무리한 시행”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도 민관이 합심하고 소비자와 점주가 제대로 알고 불합리한 적용이 없어야만 그 실효성이 배가돼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현수변호사 2022-05-24 20:19:04
애초에 다시 떼어낼 스티커를 붙이라고 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하려는 자체가 문제인거다. 그게 무슨 환경보호냐? ㅋㅋㅋ
안그래도 환경부 관료 퇴직자들 일자리 만드는거냐고 KPRC, KORA 등 말들이 많은데 COSMO 보증금 센터까지 만들었다.
국민들 눈에도 다 보인다. 이쯤에서 그만하고 폐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