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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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5.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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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 확보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지난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 의원의 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 등이 담겨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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